사망자 대출금 중도상환시 수수료부과 못한다
금감원, 차주 사망후 3개월 내 중도상환시 수수료 부과 금지
2012-10-31 12:00:00 2012-10-31 12:00:00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앞으로 사망자의 대출금을 상속인이 중도상환하는 경우 은행들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대출금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지 않고 중도상환하는 경우 은행권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은 차주 사망으로 인한 상속과정에서 상속인이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국내 은행이 차주 사망에 따라 부과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약 6억원으로 상속인은 대출계좌당 평균 약 30만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상속포기로 은행이 사망자의 대출금을 조기회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은행에서는 상속인이 면제요청을 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할부금융 등에 대해서도 차주 사망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현환을 파악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장병용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 부국장은 "은행들이 내부규정을 고치는대로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등을 활용해 사망한 차주의 금융채권 및 채무를 파악하고 중도상환을 하는 경우 전산관리를 통해 은행이 차주의 사망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도상환 시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해야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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