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불법정치자금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69)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진모씨로부터 불법정치자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홍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의원은 올해 3월23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진씨로부터 종이 상자에 들어있는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 2월27일과 지난해 9월8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명절 선물 명목으로 진씨가 보낸 고기선물과 함께 5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홍 전 의원과 진씨가 올 3월 주고 받은 금액이 5000만원이라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제보자인 진모씨의 운전기사가 촬영한 사진과 진씨의 계좌에서 2000만원이 현금인출된 사실, 관련자들 통화내역 등을 종합한 결과 수수금액을 5000만원이 아닌 3000만원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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