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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감사 회계법인 과징금, 5억에서 20억으로 늘어난다
분식회계 처벌대상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포함
금융위, '주식회사 외감법 및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2-10-17 16:18:00 2012-10-17 16:18:00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앞으로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이 현행 5억원에서 최대 2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분식회계와 관련한 처벌대상은 확대되고 제재수위는 해임권고까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에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액을 현행 5억원에서 최대 2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그 동안은 회계법인의 업무정지에 갈음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한도가 5억원에 불과해 중·대형 회계법인에 대해 실효성이 부족했다.
 
분식회계 조치 대상자가 확대되고 처벌수위도 강화된다.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대상을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등으로 확대해 지금까지 조치대상에서 제외됐던 명예회장이나 회장, 사장, 전무 등 등기임원 이외의 임원까지 포함하게 된다.
 
이들이 분식회계를 지시하거나 주도한 경우 제재수위를 해임권고까지 강화하고, 상정법인 임원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와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한다.
 
또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자를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던 관행을 근절하고,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회사의 내부감시기구로 이전해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한다.
 
이밖에도 자격미달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를 막기 위해 일정수준의 감사보고서 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감사보고서의 품질관리 실태를 외부에 공개해 저가수임경쟁이 아닌 품질경쟁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감사보고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회계법인의 관리 미비사항 또는 개선권고 통보 이후 1년 이내에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회계법인을 외부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김홍식 금융위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장은  "오늘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국회제출을 목표로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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