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순영 기자]납세자가 세액을 적게 납부하거나 내지 못해 부과되는 가산세 부담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한·미·일의 가산세 제도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5년간 세금납부를 지연하게 되면 54.8%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이는 미국(25.0%)의 2.2배, 일본(14.6%)의 3.8배에 달하는 등 부담이 지나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미납세액에 대해 연간 10.95% 적용되며, 별도의 감면제도나 부담최고한도가 따로 없다. 허위신고, 무신고 등을 제외하면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상증세 10년)인데, 이때 세금을 추징당하면 가산세율이 54.8%에 이른다.
반면 미국의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연 6%(매월 0.5%)인 동시에 최고 한도를 기간에 관계없이 25.0%로 정하고 있다.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연 14.6%인 일본도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 세액을 신고하기만 하면 세무서에서 추징을 당하더라도 법정신고 기한일로부터 1년간에 대한 가산세만 부과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번지면서 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어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선진국 제도를 벤치마킹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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