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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변호사 위한 무료 '신규변호사 연수' 실시
서울변회 '연수원 40·41기, 변시 1기' 변호사 대상 강좌 열어
2012-10-04 20:21:27 2012-10-04 20:23:2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신규 개업한 새내기 변호사들이 선배 변호사들로부터 실전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무료 실무연수 강의가 마련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사진)는 신규 개업 변호사들을 위한 '신규변호사 연수' 프로그램을 오는 22일부터 2개월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연수 대상은 사법연수원 40·41기 변호사와 제1회 변호사시험을 통해 배출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130명 이내다.
 
연수 프로그램은 총 10여개 강좌로, 철저한 실무 위주 교육이 진행된다.
 
▲재개발·재건축 관련사건 파악 및 유의사항 ▲집합건물법의 실무상 쟁점 및 유의사항 ▲개인파산 실무 ▲개인회생 실무 ▲가사소송의 유형 및 각종절차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절차 및 사례연구 ▲법조윤리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노동분쟁 사례연구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등이 주요 강좌다.
 
강사진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경력 10년차 변호사부터 20년 경력의 중진 변호사까지 다양하게 구성될 예정이다.
 
수강 신청은 사전 공지를 한 뒤 15일부터 메일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받을 예정이며, 지방에 있는 신규 변호사들도 청강이 가능하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올해는 2년 주기의 의무연수 마지막 해로 아직 의무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선배 회원들에게 무료교육을 개발할 경우 신규 변호사들의 수강기회가 박탈당할 우려가 있어 수강 대상을 신규변호사로 제한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선배 회원들은 종전과 같이 전공별 커뮤니티와 토요일의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의무연수를 이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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