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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저축銀 비리혐의' 박지원·이석현 불구속 기소
2012-09-28 13:43:57 2012-09-28 18:54:47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을 불구속 기소함으로써 1년이 넘게 이어진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모두 마무리 지었다.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28일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박 대표와 이 의원, 이 의원의 보좌관인 오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운식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장이 28일 저축은행 비리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 2008년 3월 목포시에 있는 모 호텔 부근 길에서 비서관을 통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대표가 2010년 6월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를 만나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원지검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또 지난해 3월9일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으로부터 "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위원회 개최를 연기해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이 유예될 수있도록 금융위원장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대표가 임 회장의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해상호저축은행이 자구책을 제출한다는데 시간을 넉넉히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했고, 김 위원장이 '잘 검토해 보겠다'고 말하자 이를 임 전 회장 등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 의원을 2008년 3월과 올 3월 임 회장으로부터 각각 불법정치자금 3000만원과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의원에게 올 4월 제19대 총선 출마 당시 차명으로 보유한 시가 6억원 상당 아파트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도 두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2008년 3월 이 의원과 함께 임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3000만원을 수수하고, 올 4월 11억원 상당의 호주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신고 없이 잔금을 지급한 보좌관 오씨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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