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세호기자] 수입산 갈치의 원산지를 속여 이를 유통·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가 적발됐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16일 스리랑카와 세네갈, 파키스탄 등에서 수입된 갈치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A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제주산 생물갈치로 표시된 박스에 담는 방법으로 주로 재래시장과 노점 상인에 9600만원 상당의 수입 갈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일반 소비자들이 갈치의 원산지를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작은 크기의 갈치는 제주산 갈치를 사용하고, 중간크기나 큰 크기의 갈치는 제주산 생물갈치로 표시된 박스에 담아파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올해 8월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365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이중 원산지 미표시는 312건에 대해 2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53건의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해서는 5억원 상당의 위반물량을 적발해 고발·송치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원산지 둔갑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번 사건과 유사한 판매형태가 많을 것으로 보고 상습적인 원산지 둔갑의심 업체를 파악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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