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거래창에서 소규모 주문이 반복적으로 나올 경우 시세조정 행위를 의심하라고 12일 권했다.
증선위는 “일반투자자 ‘갑’과 ‘을’은 가장매매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일시적으로 전량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각각 1억4600만원, 3억55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발표했다.
‘갑’과 ‘을’은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선매수한 후 본인계좌끼리 1초당 수차례씩 1~10주를 시장가, 또는 상한가에 사고팔아 주가를 순차적으로 높였다.
주가가 상승했을 때 선매수한 주식을 전량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었다.
증선위는 “이러한 방식은 다른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 해위에 해당 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은 이를 새로운 투자기법으로 오인하지 말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제보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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