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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춘 사건' 피해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12-09-12 15:55:33 2012-09-12 15:56:5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오원춘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경찰의 부실대응을 문제 삼아 국가를 상대로 3억6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수원에서 중국동포 오원춘(42)에게 납치돼 살해된 A씨(28·여) 부모와 언니, 남동생 등 유족 4명은 "경찰의 직무상 과실, 늑장 대응으로 A씨를 조기에 구조하지 못했다"며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유족들은 "112 신고센터 근무자들은 중요한 단서에 해당하는 '집안'이라는 단어를 누락해 직무상 과실을 범했고, 그 장소를 비교적 정확히 파악한 근무자가 있었는데도 이를 간과한 채, 엉뚱한 장소로 경찰공무원들을 출동하게 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원중부경찰서 상황관리단 소속 담당 경찰공무원은 매우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이었는데도 충분하지 못한 소수의 병력만을 (현장에)투입했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사건 발생이 의심되는 장소를 찾지 못했다"며 "경찰공무원들이 주위를 기울여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망인이 112에 신고한 뒤 6시간 동안 감금돼 있다가 사망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므로, 경찰의 과실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원춘은 지난 4월1일 수원시 지동에서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씨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낸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는 오는 13일 오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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