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독점법 시행으로 MS '전전긍긍'
2008-08-04 10:40:00 2011-06-15 18:56:52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의 반독점법 시행으로 중국에서의 사업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중국 국무부는 지난 8월 1일 14년 동안 입안을 검토해 온 '반독점법' 을 승인,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 국무부 내 반독점위원회는 중국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독점이나, 담합, 시장지배적 위치를 남용하는 경우 이를 심사해 법 위반 사례가 있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시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국이 반독점법 시행에 들어가자 서방 언론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파이낸셜타임즈도 중국과 인도 등 거대시장에서 반독점법 규제를 통해 기업의 영업환경에 제약을 가할 경우 이는 오히려 공정한 거래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언론들은 누가 첫 번째 중국 반독점법 적용에 희생양이 될 것인가를 저울질 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기사가 가장 많고 이외에도 도요타자동차와 테트라팩, 미쉐린, 까루푸 등 주요 글로벌 기업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중국의 견제는 중국 IT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중국 국무부의 반독점법 규제 적용의 강도와 실효성은 향후 중국 정부의 규제의 폭과 깊이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 관심거리이다. 

그러나 반독점법의 규제 대상이라도 국제법상 반독점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결까지에는 상당한 시일과 금전적 비용이 소요된 다는 점에서 최종판결에 이르기까지 소송기업이 승소를 통해 수혜를 입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런 점에서 소송을 하는 기업과 소송을 당한 기업 모두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중국이 반독점법을 통해 시장경제질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사업환경 개선에 이르기까지에는 아직도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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