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당연한 결과"vs."헌재,중립성 상실"
각계 엇갈린 평가
2008-11-13 16:18:19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 위헌 결정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 한나라 "당연한 결과"..민주 "추가적 과세방안 마련해야"

청와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구체적 언급을 자제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가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짧게 논평했다.
 
한나라당은 “당연한 결과였다”면서도 “국회에 계류중인 종부세 완화안의 쟁점별 당위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평등권, 재산권과 소급과세, 미실현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등은 합헌으로 결정남에 따라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 완화법안의 개정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이번 발표에 대해 “헌재의 판결을 유감스럽지만 존중한다”고 언급하면서도 “추가적인 과세방안 마련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이번 판결을 받아들였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종부세 자체는 합헌으로 결정났기 때문에 정부가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세대별합산규정의 위헌으로 예상되는 세수 손실분이 서민에 대한 전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이번 판결로 발생할 서민 증세 등의 시행은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일부 위원들은 “종부세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 보유는 힘들게 하고 거래는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였다”며 “부동산 투기열풍을 막는 실제 효과에 대해 여당이 반발한 것”이라고 이번 헌법판결을 아쉬워했다. 
 
◇시민단체 “헌재 스스로 중립성을 버린 것”
 
고영근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부장은 “목적과 방법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으로 판결난 것에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며 헌재의 각성을 촉구했다.
 
고 부장은 “헌재가 스스로 권위와 정치적 중립성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것”이라며 “상식있는 국민이라면 이런 정황에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세종대학교 부동산정책과 교수는 “세대별 합산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난 것은 부동산 과세를 금융소득과 같은 소득으로 인식한 것”이라며 잘못된 법리접근을 지적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세율과 부과방법에 대한 합헌결정으로 인해 여당이 제출한 종부세 완화안의 정당성은 사라졌다”고 내다봤다.
 
헌재의 판결로 종부세법의 형식은 유지돼지만 추가적인 개편작업을 통해 여야간 정치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기존 종부세를 재원으로한 지방재정 지원도 최소10~30%수준까지 감소해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또 다른 산앞에 가로막혀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