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3일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ㆍ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위헌이고, 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다.
다음은 종부세 개편 일지.
▲2003. 9. 1 = 종부세 신설 발표. 지방세인 종합토지세를 시.군.구에서 관할구역 내 토지에 매기는 종토세와 2단계로 토지 과다보유자에 한해 전국 합산에 의한 신설 누진과세 방식의 종합부동산세로 개편.
▲2003.10.29 =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발표. 종부세 시행시기를 2006년에서 2005년으로 단축 결정.
▲2003.10.31 = 정부, 부동산보유세개편추진위 개최해 종부세를 활용,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보유세 중과 방침 발표.
▲2004. 3. 3 = 정부 종합부동산세법 제정 계획 발표. 부동산 보유세의 국세, 지방세 이원화 방침.
▲2004. 6. 3 = 조세연구원 공청회서 건물별로 과세하는 재산세를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에 대해 개인별로 합산한 후 종부세로 명명해 누진과세 하는 방안 제시.
▲2004. 9.15 = 노무현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부동산정책회의를 주재해 토지와 주택의 과다보유자에게 고율의 누진과세 적용하는 종부세 도입 방침 재확인
▲2004. 11. 4 =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당정합의. 종부세 과세대상 국세청 기준시가 주택 9억원, 나대지 6억원, 과세대상 5만~6만명.
▲2004. 11.11 = 당정 부동산 보유세제 확정. 9억원 이상 주택 종합부동산세율 1∼3% 3단계로 부과.
▲2005. 1. 1 = 종부세법 국회 통과.
▲2005. 7.13 = 당정, 종부세 과세기준 6억원으로 낮춰 확대 검토. 세부담 상한폐지 검토.
▲2005. 8.31 = '8.31' 대책 발표. 종부세 기준시가 6억원 이상으로 확대. 가구별 합산방식 도입.
▲2005.12.30 = 국회 종부세법 개정안 의결. 과세기준 6억원 하향조정,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 과표적용률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100% 인상, 세부담 상한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
▲2005.12.30 = 임시국무회의서 종부세법 개정 공포안 의결.
▲2007. 6. 8 = 서울행정법원 종부세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2007. 7.24 = 종부세 과세 방식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서 정부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는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08. 1.14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신년기자회견시 "종부세는 부동산 경기 파악해 금년 하반기에 검토할 생각"이라고 발언.
▲2008. 4.17 = 서울행정법원 종부세 세대별 합산 규정 위헌소지 판단.
▲2007. 7.22 =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과세기준 9억원 상향조정, 세부담 상한선 1.5배로 제한.
▲2008. 9. 1 =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종부세 과표적용률 2007년 수준(80%)으로 동결. 세부담 상한선 1.5배로 하향조정.
▲2008. 9.18 = 헌법재판소 종부세 헌법소원 공개변론.
▲2008. 9.22 = 당정 종부세 개편안 합의. 과세기준 9억원 상향, 종부세율 1~3%에서 0.5~1%로 인하, 고령자에 세금 10~30% 경감.
▲2008. 11.13 = 헌법재판소 종부세 세대별 합산 규정 위헌, 1주택 장기보유자 부과 헌법불합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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