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문제 전혀 없다"..또다시 논란
신공업·기술 적용 하중 증가 거의 없어
2012-09-06 15:51:04 2012-09-06 15:52:13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총선 전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문제와 관련, 현재 기술력으로 안전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 다시 한번 제기됐다.
 
대선을 앞두고 다시한번 논란꺼리가 되면서 해당 주민들의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근 SH공사 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5일 리모델링 국제기술세미나에서 “외국 사례나 국내 사례를 봤을 때 기술력은 검증됐기 때문에 수직증축에 안전성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2개층을 증축할 경우 늘어난 층수만큼 바닥하중, 활하중, 칸막이하중이 증가하지만 새로운 공법과 신기술로 전체 바닥 및 벽체 경량화가 가능해져 리모델링 전후 하중은 2% 증가에 미쳐 구조안전성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 실제 국내 리모델링 단지 중 수직증축 사례가 있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국토부의 입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상 리모델링 단지에 1층에 필로티를 적용할 경우 사라진 1층 연면적은 최상층으로 올릴 수 있다. 당산동 지난 2010년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당산동 쌍용예가클래식이 대표적인 사례다.
 
김 위원은 “건물 유지·보수 비용은 노후화가 진행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절감 차원에서라도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며 “일률적으로 수직증축이 불가하다는 판다보다는 단지별로 구조안전성을 검토해 조건이 만족되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 관계자는 “수직증축을 허용한다고 해도 무작정 모든 단지에 수직증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구조와 안전성 등 단지 상황을 고려해 필로티 적용 여부와 증축을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입주 한 서울 도곡동 한 리모델링 단지는 구조·안전상 5개동 모두에 필로티 구조를 적용하지 않고 4개 동은 주차장 등 지하 공간을 넓히고 1동에만 필로티를 적용해 한 개층을 올렸다.
 
특히 도시 노화가 가속되고 있는 1기 신도시는 리모델링 사업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분담금 벽에 막혀 답보 상태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수평증축 리모델링시 전체 가구수의 10% 범위 내에서 가구수 증가를 허용했다.
 
하지만 옆으로 늘어나는 구조기 때문에 단지 내 동간 간격 단축, 각세대 일조권 및 통풍환경 악화, 특히 수평증축을 할 수 있는 단지 내 여유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가 많지 않아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윤영선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주택법 개정으로 ‘일반분양형’ 리모델링이 허용됐지만 수평증축이나 별동증축, 가구 분할을 통해서만 가구 수를 늘리 수 있어실효성이 떨어지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효성 방안으로 전체 층수와 안전을 감안해 3개 층 이상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수직 증축을 허용하되, 지자체장이 건물 안전성을 점검·심의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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