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소주 1병(7잔)을 마시고 신호위반으로 4주 인사사고를 낸 운전자는 대략 2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잔당 250만원이나 하는 비싼 소주를 마시는 셈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농도 0.14%(소주1병)에 인사사고가 날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 벌금 약 300만~500만원 ▲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 ▲ 운전면허 재취득 비용 100만원 ▲ 인사사고 보험 면책금 약200만원 ▲ 피해자 형사합의금, 기타비용 300만원 등이 필요하다.
점심때 반주로 3잔 마시고 음주 접촉사고를 낼 경우에는 소주1잔에 80만원을 지불한 것과 같다.
이런 경우 벌금 100만원에 면허정지, 자차수리비용 100만원, 보험 면책금 등으로 50만원 정도를 지출해야 한다.
그렇다면 전날 밤 12시까지 소주 한병과 맥주 1000cc를 마시고 아침에 출근할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는 얼마일까.
만약 아침 음주단속에 적발된다면 혈중 알코올농도 0.09%로 면허정지에 해당된다.
자동차시민연합 관계자는 “혈중 알코올의 분해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시간당 평균 0.015%에 이르므로 소주 1병은 최소한 8시간이 지나야 완전 분해가 된다”며 “술 약속이 있는 날엔 차를 두고 출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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