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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심' 약한 복지부..입만 열면 말 바꾸기?
의약품 분류체계·일반의약품 약국외판매 등 정책 수정 혹은 취소
2012-08-30 17:54:25 2012-08-30 18:36:15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예상대로 보건복지부의 '뚝심'은 기대이하였다.
 
사전피임약은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토록 하고, 긴급피임약은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의약품 분류체계를 바꾸겠다고 했다가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2개월 만에 이를 백지화했다. 과학적으로 피임약 재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여론'에 떠밀려 2개월 만에 말을 바꾼 셈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9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전·긴급피임약의 분류체계를 종전대로 각각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그 동안의 사용관행, 사회·문화적 여건 등을 고려해 현 분류체계를 3년간 유지하고, 피임약 사용실태와 부작용을 조사한 뒤 분류방안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보건당국은 지난 6월 의약품 재분류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전피임약은 전문약으로, 긴급피임약은 일반약으로 바꾸는 방안을 내놨다.
 
사전피임약의 경우 혈전증과 심혈관계 질환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반면, 긴급피임약은 여성호르몬 성분 함량이 사전피임약의 10배 이상이지만 단 한 번 복용하므로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피임약 분류체계를 두고 직능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각계의 입장이 엇갈리며 ‘피임약 전쟁’ 사태로 까지 번지자 보건당국이 당초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
 
시민단체와 여성단체들은 복지부가 이해단체들의 눈치만 살피다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키고 개선책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6월 보건당국의 재분류 방안이 발표된 이후 사전피임약 사재기 등 일대 소동이 빚어졌다.
 
‘여성의 결정권과 건강권을 위한 피임약 정책 촉구 긴급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긴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남겨두면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이나 성폭력 피해 등의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며 “보건당국의 이번 결정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권과 의료접근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 팀장은 “정부가 당초 긴급피임약은 부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안전한 의약품으로 규정하며 일반약 전환이 필요하다고 해놓고 일부 종교계와 직역의 반대를 핑계로 입장을 바꾸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보건당국 스스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복지부의 말 바꾸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에만 일반의약품 약국외판매, 약제비 본인 부담 차등화, 선택의원제 등 복지부가 추진했던 현안이 줄줄이 수정되거나 취소됐다.
 
이유는 늘 ‘관행’과 ‘사회적 여건 고려’였다. 여기에 이번 피임약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복지부는 눈치 보기와 소신 부족으로 정책 안정성을 반감시키고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6월 보건당국은 의약품 재분류 계획 자체가 확정안이 아니라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백지화라는 표현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의약품 재분류를 계기로 사전 피임약이 부작용이 있는 약이라는 것을 알게 된 국민이 많다”며 “사전피임약 광고에 ‘병원 진료와 상담’을 강조하는 문구를 넣는 등 홍보를 강화해 부작용 가능성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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