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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붉은악마' 도안 사용했다가 벌금형"
2012-08-28 21:03:56 2012-08-28 21:05:11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축구 국가대표 서포터즈 '붉은악마'의 도안이 포함된 사진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한 모 회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하현국)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모씨(47)에 대한 항소심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붉은악마의 도안은 공공의 영역으로 완전히 이전됐다고 볼 수 없어 도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상업적인 목적으로 붉은악마의 도안을 촬영해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저작권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하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이미지 판매·대여업체의 홈페이지에 붉은악마의 대표적인 도안 'Be the Reds'가 새겨진 옷을 입은 모델 사진 150여장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에서 "하씨가 사진을 통해 축구 대표팀을 응원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일 뿐 도안을 이용해 직접 티셔츠나 두건 등을 제작하지는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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