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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정맥 앓던 전기설비업자 사망..업무상 재해"
2012-08-26 06:00:00 2012-08-26 06: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부정맥을 앓고 있던 전기설비업자가 점검 업무를 수행 하던 중 자전거에서 떨어져 사망했더라도 부정맥으로 인해 자전거에서 추락했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는 전기설비업자 김모씨의 유족들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으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상으로 심장에 질병을 앓아온 흔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김씨의 직접적 사인이 두부손상임이 명백한 이상 김씨가 자전거에서 추락한 이유가 부정맥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속한 회사의 전기설비팀 직원들은 주간 근무시 매일 자전거를 타고 점검 업무를 수행해왔다"면서 "자전거를 타고 점검 업무를 수행한 것이 불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 수행 중에 일어난 사고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15일 자전거를 타고 전기설비를 순찰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경련증상을 보인 뒤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같은 달 19일 결국 숨졌다.
 
유족들은 김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으나 공단측이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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