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금융위원회는 22일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와이즈에셋은 지난해 12월28일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20% 이하로 하락하면서 경영개선을 요구했지만, 지난 6월30일까지 자본금을 확충하지 못해 금융투자업 등록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저자기자본에 미달됐다”고 설명했다.
와이즈에셋의 자기자본은 지난 3월말 22억원으로 유지요건인 112억원에 90억원 부족했다.
금융위는 와이즈에셋이 운용하던 MMF 등 펀드를 다른 자산운용사로 인계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인계명령 대상 이외의 펀드는 투자자 의사에 따라 펀드 환매 또는 해지, 집합투자업자 변경을 통해 정리하며, 50억원 이하의 소규모 공모펀드는 소규모펀드 정리절차에 따라 정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펀드의 상당 부분이 사모형 부동산과 특별자산펀드로 구성돼 있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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