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시작한다. .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미등록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맹점 모집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2일부터 8일간 30개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8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업체는 관련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한 뒤 가맹점을 모집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달 10일까지 1064개 본부, 1346개 브랜드가 공정위에 접수돼 1129곳에 대한 등록이 완료된 상태다.
그러나 현재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가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 정보공개서 미등록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맹점 모집행위 ▲ 가맹계약 14일 전 정보공개서 제공 여부 ▲ 부당한 계약종료, 해지 여부 ▲ 허위, 과장 정보 제공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체는 과징금과 함께 고발조치를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대상에는 연간 매출이 100억원이 넘는 등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업체도 일부 포함돼 있다"며 "미등록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맹점 모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창업희망자의 피해를 조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등록된 프랜차이즈 업체 정보공개서를 공개해 창업희망자가 가맹점 창업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을 통해 오는 18일부터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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