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 60% 미만으로 확대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2-07-26 11:00:00 2012-07-26 11:00:00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앞으로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이 하도급부분 예가대비 60% 미만으로 확대되고,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 등을 전가할 경우 부당특약에 추가하는 등 하도급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 공생발전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부터 9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을 현재 하도급률(하도급 계약금액/원도급자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금액) 82%미만인 경우에서 발주자의 하도급부분 예정가격대비 60%미만인 경우까지 확대한다.
 
또 발주자가 하도급자의 실행공사비를 고려해 심사대상 기준이 되는 하도급률 기준을 82%이상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원·하도급자간의 공정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현장관리비용·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부당특약 유형에 추가하고, 부당특약 확인시 제재처분이 부과된다.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상호협력평가 95점 이상, 회사채 BBB+ 이상)와 소규모 공사(1000만~4000만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행정처분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 폐업 후 다시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기존업종의 지위를 승계토록 했다.
 
또 지방분권위원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자체에 위임해 수행중인 건설업 등록 및 처분업무를 지자체(시·도지사)에 이양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9월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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