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가 오르면 계약금 10% 선금 지급
다음달 1일부터 국가계약관련 회계예규 개정.시행
2008-10-30 06: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공사에 입찰, 계약했을 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계약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선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수급인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했는지 여부를 계약담당 공무원이 확인, 이를 위반하면 선금을 반환해야 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계약관련 회계예규를 다음 달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규 개정안에 따르면 물가변동이 5% 이상 상승하는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이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10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턴키 등)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5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확대해 지역중소업체의 입찰 참여기회도 높였다.

또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 입찰시 경영상태 평가는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최근 1년 이내의 평가등급을 원칙으로 삼도록 해 신용평가에 대한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줄였다.
이와 함께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을 폐지하고 상호 실적을 인정, 영업기간을 인정토록 해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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