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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IT제도)통신요금 사전고지 의무화
2012-07-01 16:14:07 2012-07-01 16:14:34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올 하반기부터는 내가 쓴 통신요금 이용 정보를 사전에 문자로 통지받을 수 있다. 또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정보통신 분야에서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과 제도에 무엇이 있을까.
 
◇통신요금 사전고지 의무화
 
내가 쓴 통신요금 정보를 사전에 문자로 통지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데이터이용료 등 통신이용 요금에 대한 사전 인지가 어려워 예측치 못한 요금청구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상존했다.
 
오는 18일부터는 이동전화 및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서비스 이용자는 약정한 요금한도에 도달할 경우 2차례 이상, 한도를 초과한 이후에도 일정한 단위로 지속적으로 이용요금 정보를 문자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통신요금, 부가세 포함된 '실제요금' 표시된다
 
이용자가 자신이 선택한 요금제의 실제 지불요금을 사전에 정확하게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방법이 개선된다.
 
지금까지 통신사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요금을 표시할 때 서비스 요금만 표시('부가세 별도')했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부가세가 포함된 최종 지불요금도 표시하게 된다.
 
◇경찰도 112 신고자 위치정보 활용
 
경찰이 112 신고자 등의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해 사건 현장의 피해자를 긴급 구조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위급상황에 처한 개인이 119(소방서방재청, 122(해양경찰청)에 신고했을 경우에만 해당 기관에서 이동통신사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오는 11월15일부터는 개정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이 적용돼 경찰서에서도 112 신고자 등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 금지
 
다으달 18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이 제한된다.
 
지금까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주민번호를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등을 할 수 있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리 개정됨에 따라 온라인에서 주민번호의 신규 수집을 금지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도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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