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넥슨코리아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7억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넥슨코리아에 7억7100만원의 과징금과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정보 취급위탁 시 사용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에 따르면 넥슨코리아는 가입자에게 새로운 게임 출시 등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동의절차 없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넥슨코리아는 180만건의 이용자 개인정보를 취급위탁하면서 위탁을 받는자와 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에 대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했다.
방통위는 열심히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 2억3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별도 동의를 받거나 파기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는 오픈마켓, 언론사, 포털 등 웹사이트 배너와 이벤트 광고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 2600만명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험사에 1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다. 또 만 14세 미만 아동 20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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