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국토해양부는 22일 한·파라과이 항공회담에서 양국항공사가 운항횟수와 기종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운항 할 수 있도록 항공자유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완중 국토부 국제항공과장과 파라과이 수석대표인 마리아 비베르소 파라과이 민간항공청 항공운수과장은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칠레, 페루, 멕시코, 브라질, 에콰도르에 이어 파라과이까지 항공자유화에 합의, 자유로운 항공편 취항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우리나라 항공사는 중남미국가 가운데 브라질에만 주 3회 취항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항공사가 제3국을 경유해 운항할 수 있는 5자유 운수권도 제한 없이 허용키로 합의했다.
5자유 운수권이란 우리나라 항공사가 제3국(예 미국) 경유 시 경유지 국가와 파라과이 간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자유화 합의로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하자원과 관광자원의 보고인 중남미지역으로의 항공네트워크 구축이 한층 더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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