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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아동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국내 첫 실시
2012-05-22 16:41:46 2012-05-22 16:42:27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국내 최초로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성충동 억제 약물치료)가 실시된다.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위원장 길태기 차관)는 아동 성폭력범인 피보호감호자 박모씨에게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호르몬 조절을 통해 성기능을 일시적으로 약화시키는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가 동시에 진행되며, 16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인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큰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법무부는 박씨에 대한 감정에서 '성도착증(소아성기호증)' 진단을 받고 치료감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성충동 약물치료 부과를 결정했다.
 
박씨는 향후 보호관찰기간 3년동안 3개월에 한 번씩 성충동 치료약물을 투여받으며, 행동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씨에 대해서는 관할 보호관찰소가 약물투여 조치와 별도로 인지행동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병행할 것"이라며 "어린이보호시설 출입금지, 보호관찰, 전자발찌 등 다각적인 방법도 동원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1984년 처음으로 미성년자 추행을 저지른 뒤 모두 4차례에 걸쳐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다. 지난 2002년 8월 10세 여아를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한 죄로 징역 3년 및 보호감호(7년) 판결을 받아 6년9개월째 보호감호가 집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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