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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국감)문방위, '사이버모욕죄' 공방
2008-10-15 07:59: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문방위는 14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과 한국인터넷진흥원(NIDA) 등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 기관장에게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의견을 물으며 공방을 펼쳤다.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은 "표현의 자유가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한 자유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며 "인터넷은 피해범위가 넓으면서도 전파속도가 빠르다"고 지적했다.
 
안의원은 또 "여의도연구소 조사 결과 60.7%가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찬성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같은 당 최구식 의원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6세 이상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77%, 이용자수는 3천536만명에 이르지만 근거없는 루머, 악플 등 인터넷 문화는 저급하기 짝이 없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현행 법체계가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인신모독이나 악플을 근절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사이버모욕죄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대체로 사이버모욕죄 신설보다 현행법상 체계를 일부 수정하거나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사이버모욕죄가 도입되면 인터넷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포털 다음에 따르면 댓글을 다는 사람은 전체의 0.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다"며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의 움직임에 따라 온라인 산업 기반이 심각하게 손상되며 네이버는 400만, 다음은 300만 이용자가 줄어드는 '사이버 망명'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태환 의원도 "정부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추진해 네티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기존 정통망법 보완만으로도 충분히 인터넷 정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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