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영택기자] “계약 당시 유가가 변동할 경우 운임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로 화주기업 A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정작 유가가 급등하자, A사는 차일피일 미루다 끝내 다음해 연간 운송계약을 파기시켰다.”
“어렵게 입찰에 참여해 사업권을 힘들게 낙찰 받았는데, 화주기업의 물류담당 임원은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의 리베이트를 요구했다. 원가를 맞추기 어려워 리베이트를 거부하자 지속적으로 사소한 클레임을 제기했고, 이에 시달리다 결국 리베이트 지급을 약속하고 말았다.”
물류기업과 화주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가 도를 넘자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최근 ‘불공정 사례 신고센터(www.koila.or.kr)’를 설치했다.
통합물류협회는 2일 물류기업들의 열악한 경영환경을 대내외에 알리고 불공정 거래를 일삼는 일부 화주기업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불공정 사례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수직이 아닌 수평적 거래 관계의 파트너로서 인식해 줄 것으로 촉구했다.
또 화주기업은 물류비용 절감, 효율화에만 치중하며 물류기업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평균 수익률은 9.2%이지만, 물류기업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1%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국내 물류기업 10곳 중 7곳의 수익률이 5%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협회는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협회는 불공정 거래를 당하고 있는 물류기업을 필요시 직접 방문 상담하고, 신고에 따른 보복조치 피해를 막기 위해 신고자(업체) 정보를 모두 익명으로 접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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