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환헤지 상품인 키코(KIKO)로 손실을 입은 기업들은 은행들에서 신규대출 등의 지원을 받을 경우 20억원 이내에서 대출금액의 40%까지만 보증을 받을 수 있다.
10일 정부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근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청, 산업은행,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은 금융위에 모여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키코 손실 기업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키코 손실 기업에 대한 채권이 많은 은행을 주채권 은행으로 해 협의회를 구성한 후, 신규대출, 출자전환 등을 해 주되 보증기관은 최고 20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금액의 40%까지만 보증을 해주도록 했다.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은 등급 분류를 위한 신용평가 및 보증기금 등의 문제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다만 키코 손실업체를 제외한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은 10억원 이내에서 60~70%까지 보증을 해주도록 했다.
중기청은 키코 가입 기업에 긴급 유동성자금 300억원을 지원하고 정책자금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해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청은 회생특례자금 300억원을 추가 조성해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기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은행 여신담당자들은 중소기업 지원대책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실무지원 방안을 10일까지 마무리하고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용위험평가를 한 후 20일께는 업체를 분류해 실질적으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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