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60세 이상 노후생활 안정자금 대부사업 시행
복지부, 국민연금수급자 대상 최고 500만원 한도
2012-04-25 06:00:00 2012-04-25 06:00:00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및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2일부터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국민연금실버론을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민연금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가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등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저리로 빌려줘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오는 2014년 12월까지 3년간 매년 300억원씩 총 900억원 규모로 실시한다.
 
주요내용으로는 대부최고액은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500만원 한도)에서 실 소요금액까지 받을 수 있고,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2012년 2분기 3.56%)를 적용하고, 최고 5년 동안 원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토록 했다.
 
예를 들어, 월 20만원을 받는 연금수급자가 의료비 500만원을 대부신청하면, 최대 48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고, 첫번째 달 월상환금은 10만4000원으로 5년 간 상환하는 방식이다.
 
대부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141개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연금공단은 신청접수와 더불어 노후설계서비스 등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렵고 힘들 때 보다 낮은 이자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 국민연금실버론이 연금수급자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