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유·무효와 관련해 일련번호를 떼어내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11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과 SNS에 투표지의 유·무효 기준에 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안내한다"며 몇가지 유형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투표용지는 그 수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일련번호를 함께 인쇄한다. 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에는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절취해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련번호지(투표용지 왼쪽 하단 모서리 절취선)가 전부 또는 일부 붙어 있더라도 유효로 처리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또 투표용지에는 오른쪽 상단에 관할선관위 청인이 인쇄날인되어 있으며, 오른쪽 밑에는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사인(도장)을 날인하게 된다.
간혹 착오로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할 때 사인(도장)을 날인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도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할 경우 유효로 처리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투표용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넣더라도 유효처리 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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