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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뚜레쥬르 500m이내 중복출점 '금지'
매장 리뉴얼시 가맹본부가 20~40% 비용 지원해야
공정위, 제과·제빵 분야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 마련
2012-04-09 12:00:00 2012-04-09 14:27:49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 분야 가맹점들은 앞으로 500m 이내 중복출점이 금지된다. 매장 리뉴얼시 가맹본부가 20~40% 이상의 비용도 지원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과·제빵 분야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가맹점수가 1000개 이상이거나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외식업 가맹본부로 현재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 신규출점을 금지한다.
 
단,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 3000세대 아파트가 신규건설되거가 철길·왕복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이면서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매장 리뉴얼은 5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리뉴얼 비용 중 가맹본부가 전액지원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매장확장이나 이전이 아닌 인테리어를 위한 리뉴얼은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20%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매장 확장과 이전도 가맹점이 원하는 경우만 가능하며,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40%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가맹점 가입을 통한 창업은 최근 취업난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크게 증가했다.
지난 2008년 10만7354개에서 지난해 17만926개로 급증했다.
 
그러나 가맹본부의 횡포로 가맹점주 피해사례와 분쟁사례도 함께 증가하면서 영업지역 침해와 잦은 매장 리뉴얼 강요 문제 등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공정위는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동반성장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피자·치킨 등 세부업종별로 특성을 반영한 모범거래 기준을 계속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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