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과세기준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불평등도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명호 조세연구원 연구위원과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2일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를 주제로 한 재정학회 토론회에서 이 같이 분석됐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 가계자산자료를 활용, 각 연도별 보유세 총액이 총소득의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효과를 지니계수로 측정했다.
그 결과 세전 지니계수 약 0.3522에 비해 2008년 보유세제에 의한 총보유세액을 차감한 후 지니계수는 약 0.3499로 0.0023 감소해 소득불평등도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번 종부세 개편안에 따른 총소득의 지니계수는 약 0.3509로 2008년 지니계수보다 약 0.001 높아 소득불평등도가 조금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누진성이 강한 우리나라의 보유세제가 소득재분배 효과를 갖기는 하지만 극히 미약한 수준으로 판단된다"면서 "소득재분배 목적으로는 보유세보다는 소득세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세수감소 효과는 세율 조정없이 기준금액만 9억원으로 높일 경우 주택분 종부세 전체 세수(2007년 1조2000억원)의 32%인 4000억원, 세율 조정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70.2∼77.5%인 8500억∼9400억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종부세 폐지시기와 관련 "개편안에 따르면 종부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축소됐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위해 종부세를 도입했다면 이를 즉각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고액 부동산의 보유세 부담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하는 것 또한 필요하고 아직 재산세 개편방향에 대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한 동안은 약화된 종부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주택분 종부세는 당연히 재산세와 통합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법인분 종부세는 재산세와 통합할지 아니면 영국과 같이 국세로 놓아둘 것인지는 정책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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