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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정육점 등 소규모 사업자들 소득세 부담 감소
국세청, 2011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조정
2012-03-27 15:04:55 2012-03-27 15:05:19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제과점과 정육점, 목욕탕, 대리운전 등 영세 소규모사업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배우와 연예보조서비스, 제조 탁주, 소매 담배 등의 업종의 소득세 부담은 늘어난다.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장부기장을 하지 않는 소규모 무기장 사업자들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이 같이 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비율제도는 무기장 영세사업자들이 사업상 사용한 경비(필요경비)를 국세청이 미리 정해 놓은 경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경비율이 오를수록 과세소득이 줄어들어 세금부담을 덜게 된다.
 
일정 수입금액 이상은 기준경비율을, 이하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단순경비율이 인상되돼 세금부담이 낮아지는 업종은 낙농업, 임가공 도축업, 주거용건물 공급업, 음식점업, 제과점, 소매식육, 소매 슈퍼마켓, 소매 가구, 소매 중고서적, 부동산중개업, 목욕탕, 택시, 택배,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95개 업종이다.
 
그러나 제조 탁주, 소매 음식료품제판, 배우, 연예보조서비스, 소매 담배 등 18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인하외어 소득세 부담이 늘게 됐다.
 
또 기준경비율은 건설실내장식, 소매슈퍼마켓 등 85개 업종에 대해 인상하고, 스크린골프연습장, 고가주택 임대업 등 150개 업종을 인하했다.
 
국세청은 “단순경비율은 신고자료와 업계현황 및 생산·재고지수 등 경기지표를 분석해 업종에 따라 조정했고,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의 비중에 따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단순·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하는 것보다 장부를 작성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세금부담을 더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간편장부대상자가 정식으로 복식장부를 적성해 소득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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