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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이사철 전월세 불법중개 특별 단속 뜬다
서울시, 자치구, 국토해양부 합동 점검반 편성
2012-03-14 17:19:00 2012-03-14 17:19:15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봄 이사철을 맞아 서민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각종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역세권 주변의 아파트단지와 오피스텔,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 재건축 신규아파트 단지의 전세기간 만료 도래 지역, 철거가 예정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지역 일대 등에 대해 자치구, 국토해양부와 함께 3월중 합동 점검반을 투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단속 대상은 무자격자에 의한 중개행위, 중개대상물의 확인과 설명을 소홀히 해 세입자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 중개수수료 초과징수행위 등이다.
 
서울시는 합동 점검반과 별도로 비상근 시민 모니터링요원 10명을 확보해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행위에 대한 사전감시, 불법행위 증거물 수집 등 상시 제보활동을 실시해 위법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 개선토록 조치하고, 사전 지도·단속이 어려운 전세사기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예방 활동에 중점을 두어 시민들이 피해를 막을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유형을 보면 ▲임대인으로부터 건물 관리를 위임받은 건물관리인의 이중계약 ▲중개업등록증, 신분증 위조 ▲임대차 중개 시 중개대상물의 하자 등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중개해 담보제공과 소음, 누수 등 임차인에 피해를 유발한 사례 등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중개업자와 거래상대방의 신분을 꼭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며 "등록중개업자 여부는 해당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나 ARS 1382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임차건물 소유자 여부나 위임자의 위임여부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 후 계약과 대금지불을 진행해야 한다"며 "주변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에도 직접 확인하고 주변의 의견을 들어볼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안내문을 반상회보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시민홍보를 펼치는 한편, 전철 역세권 아파트단지와 오피스텔, 원룸 등 전세수요가 많은 주택밀집지역 건축주에도 예방 안내문을 보내는 등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개업자가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전세물건을 유인하기 위해 전세값을 올리는 행위와 중개수수료 웃돈 수수행위를 적극 단속할 예정"이라며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행위와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미이행도 뿌리뽑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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