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당수 증권사 공매도 규정 위반 확인”
2008-09-24 16:10:25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를 대상으로 공매도 규정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4일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전45개 증권사와 증권 유관기관들을 대상으로 공매도 거래 현황을 점검한 결과 상당수 거래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 등으로부터 매도주문 내역과 보유잔고, 입출고 내역 등을 확보해 조사를 벌인 결과 기관의 매도주문 85만건, 256조원에 가운데 상당수가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또 공매도 주문의 경우 일반매도 주문과 구별해 공매도로 호가표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사례가 많았고, 공매도 호가표시위반 사례 가운데는 직전가 이하의 호가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증권사에 위반 내역에 대한 확인을 거친 후 제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관 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종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앞으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리지만 공매도 규정 위반의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검사를 완료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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