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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이용 허위사실 공포하면 '당선무효'
양형위, 강화된 '선거범죄 양형기준' 방향 설정
2012-03-06 11:03:38 2012-03-06 11:03:57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오는 4·11 총선부터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포할 경우 당선무효형 이상의 형을 적용하고, 부정선거운동과 사전선거운동 중 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5일 전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범죄 양형기준 설정방향'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중한 선거범죄 유형에 관해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넘어서 징역형까지 권고하는 엄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유권자나 후보자를 금품으로 매수하는 행위 ▲후보자나 가족등의 금품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방향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과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 등이 선거구 내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는 등의 '기부행위 금지위반' 유형에 대해 당선무효 이상의 엄정한 양형기준을 권고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또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유형에 대해서도 다른 선거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높고, 인터넷과 SNS 등의 파급력이 커 당선 유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한 점을 고려해 당선 무효 이상의 엄정한 양형기준을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과 '사전선거운동' 유형에 대해서는 다른 선거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중심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하되, 상대적으로 중한 사안에 한하여 징역형을 권고하기로 합의했다.
 
양형위는 선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과 관련, 4·11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1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는 7, 8월경까지 공청회와 곤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구체적인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이와 함께 지적재산권 침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권리침해행위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총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거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은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해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에 관한 침해를 '국내침해'와 '국외침해'로 구분하고, '국외침해'에 대해서는 엄정한 형량범위 설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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