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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선임 위반시 엄중 조치
외부감사인 선임 주요 체크포인트 안내
2012-03-06 12:00:00 2012-03-06 12:00:00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A주식회사는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에 미달했지만 자산과 부채가 각각 70억원 이상이어서 외부감사대상임에도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감독원은 6일 기업들의 감사선임 시즌이 도래하면서 관련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 주요 체크포인트’를 안내했다.
 
현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에 대해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2011년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1만9576개로 전년 1만8598개보다 978개가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등을 위반할 때 제재보다는 계도위주로 운영했지만 반복적으로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경영자의 관심제고를 위해 법에 따라 엄중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외부감사인 선임 주요 체크포인트는 선임일정, 선임절차, 외부감사인 교체, 보고방법, 위반시 조치 등의 내용이다.
 
우선 외부감사대상인 주식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4월말까지 외부감사인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감사인선임보고서 및 감사계약체결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이며,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종업원수 300인 이상, 주권상장법인 또는 상장예정법인이다.
 
외부감사인 선임시 감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특히 주권상장법인과 소유 경영미분리 비상장기업은 반드시 감사가 아닌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직전기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교체선임한 때에는 반드시 전기 외부감사인의 동의서를 감사인선임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감사인선임보고서는 전자문서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접수여부·처리상황 등을 접수 즉시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외부감사인 선임절차를 위반했을 경우 임원의 해임권고, 증권의 발행제한, 외부감사인 지정 등의 행정조치와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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