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투자금 50만달러 이하 보고서 제출 면제
2008-09-17 14:59:07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대북투자시 투자금액이 50만달러 이하일 경우 연간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북투자 등에 대한 외국환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현행 투자금액 합계 30만달러 이하일 경우 면제해 주던 연간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 제출의무를 50만달러까지 확대해 소액투자자의 투자활동이 편리하도록 했다.
 
또 개성공단 등 북한에 진출한 금융기관과 국내은행간의 외화결제를 위해 국내 금융기관에 개설할 수 있도록 했던 대외계정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일반규정인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의 명칭을 '대북투자에 관한 외국환거래지침'으로 변경하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22일 관보 게재 후 시행할 에정이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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