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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탈세 끝까지 찾아낸다..'무한추적팀' 도입
국세청, 2012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개최
2012-02-06 12:29:58 2012-02-06 12:30:13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국세청이 부유층의 탈세를 막고,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무한 추적팀'을 가동한다.
 
국세청은 6일 서울 수송동 청사에서 '2012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이날 세무관서장들은 선거 등 정치적 변화기를 맞아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세입예산을 확보하고, 현장소통을 통해 납세자를 적극 배려하는 세정을 펼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치사에서 "세율을 높이기 보다는 세원을 발굴하고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노력이 더 시급해졌다" 며 세수 확충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정확한 소득파악은 재정수입의 조달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에 상응한 적정한 부담과 급여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국가 인프라인 점을 명심해 공평과세를 위한 소득파악 노력을 배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폭주하는 재정수요를 뒷받침하려면 결코 안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 세금은 추적조사와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징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청은 재산을 숨겨준 친인척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 재산수색은 물론 배우자, 동거가족의 외국 출입국 현황과 외국 재산현황, 생활실태도 감시한다.
 
탈세거래에 공조한 한쪽이 상대방을 알리면 가산세 감면, 처벌 경감 등 혜택을 주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의 도입도 검토한다. 탈세가 단순한 조세회피 차원을 넘어 지능적인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대응책이다.
 
아울러 효과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기존의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으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중점관리 대상은 역외탈세 고액체납자, 대기업 사주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체납자, 100억원 이상 체납자, 국외투자를 가장한 재산 국외유출자, 지능적 재산은닉 행위자 등이다.
 
이밖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3회 이상 거부한 사업자는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올리고 앱(App)을 이용한 모바일 신고제도 도입한다.
 
박 장관은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등 공평과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했지만, 일부 사업자의 세원투명성 부족, 해외탈세, 고액·상습체납 문제 등 아직 미흡한 점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성실신고확인제' 및 지난해 도입된 '해외금융계조 신고제도' 등 정확한 소득수준 파악을 위한 기본적 인프라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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