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주가조작 사범에 대해 과징금제 도입 방안이 법무부와 금융당국 사이의 밥그릇 싸움 때문에 무산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주가조작 사건에 과징금을 도입하는 조건으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자리를 요구한 것에 대해 금융위가 반대입장을 밝혀 제도 도입이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주가조작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의 마련을 위해 2010년부터 법무부와 협의를 벌였지만, 법무부의 반대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무부가 부처 협의과정에서 1급 자리인 증선위원을 요구했었다"며 "금융위 지배구조 자체를 흔드는 요구여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증선위원은 과징금 부과와 함께 불공정행위 관련 모든 업무와 금융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법무부 인사가 증선위원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주가조작 세력이 범람하면서 투자자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당국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주요 제도도입이 무산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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