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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준법지원인 고용, 자산 2조 이상부터 도입해야"
전경련·대한상의 등 5개 경제단체 법무부에 의견 제출
2012-01-17 12:00:00 2012-01-17 12:00:00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준법지원인을 자산 3000억원 이상 상장기업부터 채용하자는 법무부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5개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공동으로 17일 '준법통제제도 관련 상법 시행령(안)에 대한 공동건의'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5개 경제단체는 건의서에서 준법지원인을 고용해야 하는 기업의 범위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로 대폭 축소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준법 지원인의 자격 완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의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 시행령대로 시행될 경우, 적용대상 기업 수는 전체 상장기업의 25.5%인 430개사다.
 
유가증권시장은 52.4%인 356개사 준법지원인을 고용해야 하고, 코스닥시장은 7.3%인 74개사가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 기업들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은 사내변호사를 고용하고 있거나 시행령에서 제시한 준법지원인 자격을 갖춘 경력자를 채용중인 곳의 비중이 낮아 준법지원인 채용에 대해 많은 부담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상장회사협의회의 최근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657개사(유사한 제도인 준법감시인제도를 운영 중인 금용회사 제외) 중 자산 2조원 이상 기업들은 약 72.4%인 71개사가 사내변호사를 두고 있으나 3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구간의 기업들은 사내변호사를 두지 못한 기업이 약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행령(안)에서 제시한 법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법률관련부서 업무 10년 이상 근속 경력자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한 경우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준법지원인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고용 중인 기업 비중이 44.3%를 차지했으나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기업은 24.8%, 3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기업은 17.5%에 불과했다.
 
5개 경제단체는 "준법지원인 의무적용 대상기준을 지나치게 낮출 경우 중소형 상장회사의 경우 고임금의 변호사 선임에 따른 기업의 추가적 비용부담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준법통제대상인 경영조직의 규모를 고려할 때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1사당 담당업무가 58.5개로 세분화되고 다양화된 반면, 1조원 미만 상장회사는 경영조직이 9~4.5개로 단순하기 때문에 대규모 회사에 준법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이 확정된 만큼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대상기업의 범위를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으로 축소하고, 지주회사는 별도의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준법지원인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해외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기업 부담을 줄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준법지원인 적용대상 기업범위를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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