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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떼 상경집회에 정부는 '구제역' 핑계로 선전포고
2012-01-13 15:51:08 2012-01-13 18:39:13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정부가 소값 폭락에 항의하기 위해 상경집회를 하는 한우농가를 향해 '구제역'을 근거로 선전포고를 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구제역 방역기간에 소를 끌고 올라온다는 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한우 농가 상경집회를 의식해 선전포고를 놓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 장관은 13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소값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구제역 전파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서울로 소를 끌고 오면 1차적으로 지자체에 책임을 묻고 해당농가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합리적이고 건전한 농어업인의 주장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지만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서 원칙과 정도를 엄정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서장관은 또 "소값이 하락했다고 자식같은 송아지를 굶겨 죽이고, 국가수매제를 주장하면서 쌀을 도로에 뿌리는 것을 보며 참담함과 자괴감을 느낀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용인될 수 없는 도를 넘어선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긴급브리핑이 구제역 방역을 빌미로 한 소상경시위에 대한 엄포용이라는 지적에 대해 "지난 5일 한우협회 소 상경집회 때에도 전 시,도와 한우협회, 양돈협회에 가축전염병 예방상 구제역 방역차원에서 나오면 안된다는 문서를 전달했다"고 답했다.
 
한편, 소 사육마리수 과잉에 따른 수매문제에 대해서 서 장관은 "이미 지난 1997~1998년 20만1000두 수매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수매하면 저장해야하는데 저장했다 방출하면 다시 한우수요를 잠식하고 장기저장도 안될 뿐만 아니라 냉동했다 방출하면 품질이 떨어져 수요가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적인 마리수 감축과 소비촉진을 통해 수요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서 장관은 말했다.
 
순창에서 소를 굶어죽인 농가의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서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시장군수가 조사해서 법에 저촉사항 있는지 결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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