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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돈봉투 의혹' 중앙지검 공안1부 배당
2012-01-06 12:35:00 2012-01-06 12:35: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 폭로한 한나라당 '돈봉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최교일)은 6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전당대회 금품살포 사건을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공안1부는 간첩단 왕재산 사건, 곽노현 교육감 후보매수 의혹 사건 등 중요 사건을 맡아왔다.
 
검찰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 살포가 실제로 있었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정당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로써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들의 검찰 소환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고 의원은 18대 국회 중 열린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후보 한 명이 현금 300만원을 건넸다고 폭로했다.
 
고 의원은 지난해 선출된 홍준표 전 대표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밝혀, 대표를 지낸 박희태 국회의장과 안상수 의원이 돈봉투 살포자로 의심을 받고 있다.
 
정당법 제50조는 당대표 경선 등에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약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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