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광주·대구 군 비행장 이전 가능성 커졌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2월 여야 합의처리"
2012-01-03 11:14:47 2012-01-03 11:14:47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지역의 대표적인 민원사항이었던 수원·광주·대구의 군 비행장 이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청주와 강릉 등 다소 도심지와 떨어져있는 군 비행장 이전 문제는 일단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인 김진표 의원은 2일 "수원비행장 등 군 공항 이전에 관한 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수원이 지역구인 한나라당 남경필·정미경 의원과 민주통합당 이찬열 의원을 비롯, 도심 군 공항 문제를 겪고 있는 대구, 광주 출신 여야 의원 25명과 함께 지난해 12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수원비행장 등 대도시 도심에 위치한 군비행장은 군용항공기 소음 피해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권이 침해돼 왔다.
 
특히 주변지역 전체가 고도제한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는 등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중첩되고 있다.
 
구도심 슬럼화를 촉진하고, 슬럼화 된 구도심이 다시 개발의 걸림돌이 되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엔 군 소음 피해보상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0년 11월 25일) 이후 매년 소음피해 배상금이 발생해 국가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각 자치단체장은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할 수 있고, 국방부 장관은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전)사업 시행자에 대해 개발부담금(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 농지보전부담금(농지법), 대체초지조성비(초지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관리법) 등을 면제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이전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시행승인을 얻은 경우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하천법,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 도로법,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장사 등에 관한 법, 택지개발촉진법, 국유재산법 등 각종 허가, 인가, 승인,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패스트 트랙'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특별법은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과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처리되고 수원비행장을 이전하게 되면 수원과 화성을 중심으로 IT, NT, BT 클러스터를 형성해 경기남부가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방부는 이들 3곳 기지 이전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 등과 사실상 조율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특별법이 통과할 경우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기지 이전 사업 등 제반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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