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국토해양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디젤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연료공급 파이프가 진동에 의해 균열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누유된 연료에 화재가 발생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지난 2009년1월6일~2011년1월24일 사이에 아우디폭스바
겐코리아(주)에서 독일 폭스바겐자동차로 부터 수입해 판매한 디젤
승용자동차(Golf2.0 TDI외 5차종(2000cc)) 2750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7일부터 폭스바겐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연료공급 파이프에 진동을 줄이기 위한 댐퍼 설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폭스바겐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 문
의(080-767-0089)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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