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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변호인, "검찰통보 무시한 적 없다"
이재화 변호사, "검찰과 충분한 협의할 것"
2011-12-23 09:19:39 2011-12-23 09:21:0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BBK 사건과 관련,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정봉주 민주당 의원(51)이 오는 26일쯤 검찰에 자진 출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검찰은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를 한 만큼 주말동안 검찰의 강제구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1심부터 상고심까지 정 전 의원의 변호를 맡았던 이재화 변호사는 23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 전 의원이 검찰로부터 어제 22일 문자메시지로 당일 오후 5시까지 검찰에 출석하라는 연락은 받았다"고 밝히고 "다만, 정 전 의원이 경황이 없어 늦게 알고 저녁에 연락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 담당 검사하고 저녁 늦게 정식통화를 해서 월요일 정도에 가도록 협의를 했다"며 "확정은 안 지었지만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강제구인이나 집행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정 전 의원이 마치 검찰의 통보를 무시하고 출석을 안 나간 것으로 알려진 것은 오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 "통상 선거법 위반의 경우 3개월 만에 상고심까지 판결이 나는 것에 비해 정 전 의원은 3년이나 걸렸다"며 "이번에 받은 대법원 판결문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슨 특별한 연구를 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때문에 대법원이 법리이외에 또 다른 고민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국민들의 의혹은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을 에둘러 비판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김백준씨가 김경준 전 BBK 대표의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어 김씨와 이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해 지난 22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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