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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해균 선장 총격 소말리아 해적 무기징역 확정
2011-12-22 11:03:28 2011-12-22 11:04:56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해 석해균 선장에게 총상을 입힌 소말리아 해적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2일 해상강도살인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소말리아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23)에 대한 상고심에서 아라이가 석 선장에게 살인의 고의를 갖고 총격을 가한 점을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공범 아울 브랄랫(19)을 징역 15년에, 압둘라 알리(24)와 압디하더 아만 알리(21)에게 각각 징역 13년씩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라이 등 이들 해적 5명은 아라비아 인근 해역에서 한국인 선원 8명이 탄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하고, 지난 1월21일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출동한 청해부대와의 대치과정에서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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