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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부양' 강기갑 의원 벌금형 확정
2011-12-22 10:39:33 2011-12-22 10:41:01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2009년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관계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57)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확정 판결로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죄 이외의 범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금고(禁錮) 이상의 형이 선고·확정돼야 의원직을 잃게 된다.
 
강 의원은 2009년 1월 미디어 법 처리과정에서 국회 사무총장의 사무실로 들어가 보조탁자를 넘어뜨리고 대형 원형탁자 위에 올라가 발을 구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강 의원이 방호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폭행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고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보조 탁자를 넘어뜨린 것은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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