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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인기중고차' 그냥 믿지 마세요!
공정위, 광고비 받고 '인기차량'으로 소개한 업체 적발
2011-12-21 12:00:00 2011-12-21 15:10:13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인터넷의 중고자동차 '인기차량'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될 것 같다.
 
객관적인 기준없이 광고비만 받고 '인기차량'·'프리미엄 매물'·'파워셀러 추천차량' 등으로 광고한 중고차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엔카네트워크·현대캐피탈·오토샵·파쏘 및 파쏘커뮤니케이션 등 5개 중고차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의 허위 과장·광고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반면, 중고차쇼핑몰 중 (주)보배네트워크, GS네스테이션(주), (주)카즈, 카피알, (주)오토카페는 자체 기준에 의거해 실제로 인기 있거나 추천할 만한 차량을 선별해 게시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인터넷에서 허위매물을 구별하는 법으로 ▲ 평균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차량 유의 ▲ 성능상태기록부, 딜러가 소속된 자동차 매매업자의 상호 ·주소·전화번호, 중고차 제시신고 번호,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명 등이 게시돼 있는지 확인 등을 제시했다.
 
특히, 차량번호를 가린 사진이나 아예 사진이 없는 매물 등을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구매하기 전 차량의 시세를 사전에 파악하고 등록 중개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구매할 때는 관인계약서 사용과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확인, 특약사항의 명기, 시운전 등을 통한 차량이상유무 확인, 자동차 등록증 원본 확인 등을 해야한다.
 
구매를 한 후에는 이전등록 영수증 확인, 자동차제조사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 차량 점검하라고도 권했다.
 
공정위는 자동차 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 자동차 이력·판매자정보 등을 게재토록 하고,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소관인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을 건의·추진했다.
 
중고차 거래대수는 2010년 기준 280만대로, 지난 1998년 이후 신차 거래대수를 추월하고 있다. 특히, 중고차 중 약 80%가 중고차 쇼핑몰의 광고서비스를 통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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