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앞으로 국방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권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쓰지않는 국유지들을 기획재정부가 임대.매각 등을 통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 등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중인 행정재산 가운데 유휴상태인 국유지들은 재정부가 '용도폐지권'을 행사해 재정부가 관리권을 갖는 잡종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용도폐지권을 신설해 실제로 쓰지 않는 국유지들을 넘겨받아 민간에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등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해당 국유지를 필요로 하는 다른 부처 등에 관리권을 이양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17대 국회에 제출했으나 통과되지 못했고, 이번 18대 국회에 다시 상정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